3,220개 건설업체, 협력우수업체로 선정
상호협력평가는 건설공사가 일반.전문업체간의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회성 관계가 아닌 신뢰에 바탕을 둔 협조적 원.하도급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98년 10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공동도급 및 협력업체와의 하도급실적, 자금.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 대기업 : 공동도급실적(15점), 하도급실적(35점), 협력관계의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35점)
* 중소기업 : 하도급실적(40점), 협력관계 안정성(15점), 협력업자 육성(45점)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PQ심사시 최대 2점,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6% 가산혜택을 주고 있다.
* PQ : 100억원 이상 교량, 댐, 철도 등 22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능력을 미리 심사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허용
*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群편성)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금년의 경우 3,664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 중 87.9%인 3,220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99년 231개 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 PQ심사시 우대조치 등으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05년은 평가항목 중 하도급실적등의 배점비율을 낮추고 협력관계 안정성 항목을 신설한 결과 ’04년에 비해 90점이상 업체수가 감소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관계 평가로 업체들의 협력체계 구축노력이 증대됨으로써 수급자는 능력있는 협력업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협력업체는 지속적인 수주물량 확보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술능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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