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다자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게 지난해 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에 이어 자치구 공영주차장(총1,402개소 대상) 및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총 72개 기관 대상)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시영주차장(총 128개소 대상)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감면 기준을 통일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더 높은 할인 혜택을 주고자 자치구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치구 주차장 조례 개정’은 우선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 오는 6월까지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주차장 조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규정’의 이용요금 할인부문을 개정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족이 자치구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자치구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주차요금의30~50%를 할인받게 된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막내가 13세 이하)를 둔 가정에게는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 시내 56만 다자녀 가족(’11.1말 기준)의 교통비 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문화 정착에도 일부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다둥이행복카드’는 2자녀 이상(막내 만 13세 이하)을 둔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서울시가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 대표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이다.
‘다둥이행복카드’는 육아용품 및 대형마트, 문구·도서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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