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제정에 착수하여, 2008. 12. 국회 제출
이번 개정법의 취지는 크게 ① 국제조약과 주요 항공선진국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국내 항공운송 법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② 육상·해상운송과는 달리 법규정이 없어 그 동안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만 의존하던 항공사의 책임 및 여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여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2011. 11.부터 시행되면 세계 8위의 항공운송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항공운송 법제를 갖추게 되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떤 내용을 담았나
□ 여객운송인의 책임 규정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사는 10만 SDR(약 1억 8,000만원)까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그 초과 부분은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고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급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여객이 연착된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1명당 4,150 SDR(약 750만원, 다만 국내선의 경우 500 SDR - 약 9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여객의 수하물 손해에 대하여는 가격신고가 없는 한 여객 1명당 1,000 SDR(약 180만원)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 : IMF(국제통화기금)가 도입한 가상의 국제준비통화로 현재 약 1 SDR ≒ 약 1,800원
【사례】김포발 제주행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여객이 사망한 경우, 현재 유족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수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종미숙,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하여야 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사고 후 간편한 책임제한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1억 8,000만원까지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물건운송인의 책임 규정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1kg 당 17 SDR(약 3만원, 국내선의 경우 1kg 당 15 SDR - 약 27,000원)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한편, 주인이 화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배상하도록 하였음
-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손쉽게 인정하면서도 일정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하여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
- 1kg 당 책임한도가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국내화물운송약관과 비교할 때 약 3배 증액 효과가 있어 화주 보호 강화
【사례】제주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홍모씨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1kg 당 5만원인 제주산 옥돔의 운송을 의뢰하였으나 냉동장치 이상으로 옥돔이 부패하게 된 경우, 홍모씨는 소송절차 없이도 1kg 당 27,000원까지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현재까지는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여객 이외에 지상(地上)에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종학, 기상학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 항공사의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음
개정안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뜻하지 않은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유무와 관계 없이 배상책임을 부과하되, 항공기 총중량에 따른 총체적 제한 범위와 피해자 1인당 12만 5천 SDR(약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하였음
【사례】미국 LA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보잉 747 외국 항공기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하여 주택이 파손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총 345억원(2,005만 SDR) 한도 내에서 주택은 전액, 유족은 1인당 약 2억원(12만 5,000 SDR)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 항공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반 마련
2010년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주관하는 국제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하였고, 사상 최초로 항공여객 인원이 6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을 규율하는 법률은 전혀 없어 하드웨어 기반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실히 반영한‘상법 항공운송편’통과로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항공선진국으로 발돋음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구제가 가능
항공사고는 대부분 대형 참사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음
실제 2002. 4.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한 여객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7년 이상 지난 2009. 12.에야 선고된 바 있음
‘상법 항공운송편’통과로 항공사에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법원의 직권조사·배당 등 간편한 책임제한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민 보호
현재처럼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추락한 경우 과실 없이도 해당국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반면, 외국 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실제로 1999. 4. 15. 대한항공 화물기(KE6316편)가 중국 상해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하여 탑승자를 비롯하여 중국 현지인 5명 사망, 41명이 부상하고 인근 가옥과 상점 등 1,000여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 중국 민용항공법에 따라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음
그러나 상법 항공운송편 통과로 주요 항공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경우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참고로 국제사법에 의하면, 항공기 추락의 경우 항공기 국적의 법률이 아니라 추락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배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향후 예정 사항
법무부는 ‘상법 항공운송편’ 시행에 대비하여 학계, 실무계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곧바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향후에도 항공운송의 선진화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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