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부제도 개편) 현행 소속부제도는 벤처인증 유무에 따라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특징이나 정보에 대한 신호기능이 부족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을 사전에 참고하여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
주요내용
【소속부제도 개편】
기존의 벤처·일반기업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의 4개 소속부로 분류
다만, 외국기업, 투자회사, ETF, 부동산투자회사, SPAC 및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소속부 대상에서 제외
소속부는 감사보고서의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심사를 통해 매년 5월 최초매매일(‘11. 5. 2)에 지정 및 공표하되 프리미어지수 편입·제외, 거래소가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선정·해제 및 벤처기업의 녹색인증과 이노비즈인증 취득·만료 등의 자격요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지정·변경
소속부 개편과 동시에 코스닥 소속부 지수(4종)도 산출되어 발표
ㅇ (지수명) 코스닥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지수
ㅇ (기준일·기준지수) ‘11. 4. 29 = 1,000P
’11년 코스닥시장 소속부 정기심사결과 전체 상장기업 1,024사 중 우량기업부 197사, 벤처기업부 283사, 중견기업부 436사, 신성장기업부 7사를 지정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 19사, 외국기업(DR포함) 13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33사 및 관리종목 36사는 별도 분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들을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0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33사를 정기지정
□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건전성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지정(중대한 사항 발생시 수시지정)
- (지정기준) 양적·질적변수 고려
·양적변수 : 시가총액,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질적변수 :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회계기준 위반, 횡령·배임 등
- (지정방법) ‘11년에는 1차, 2차 단계를 거쳐 최종 33사 선정
※ ‘11년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33사)
(주)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주), (주)넥스텍, (주)넷웨이브, (주)다스텍, 디브이에스코리아(주), (주)디웍스글로벌, (주)라이프앤비, (주)룩손에너지홀딩스, (주)보광티에스, (주)블루젬디앤씨, (주)스템싸이언스, 승화산업(주), (주)아로마소프트, (주)아이디엔, (주)알앤엘삼미, 어울림엘시스(주), (주)에스에이티, (주)에스큐엔, 에이스하이텍(주), (주)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 (주)엑큐리스, (주)엘앤씨피, (주)엘앤피아너스, (주)웰메이드스타엠, (주)이룸지엔지, (주)정원엔시스, (주)지아이블루, (주)지앤에스티, (주)코아에스앤아이, 테라움(주), 토자이홀딩스(주), (주)휴바이론
기대효과
[소속부제도 개편]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과 일부 부실우려 기업이 동일시 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
ㅇ 우량기업, 성장형 기업에 대한 펀드개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투자주의 환기종목] ①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공시된 내용 중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 차원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다시 주의를 환기해 주는 역할을 하며, ② 상장기업에게도 경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총괄팀
팀장 민경욱
3774-9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