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보는 서태지·이지아의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의 원칙

서울--(뉴스와이어)--재산분할은 쉽게 말해 이혼 후에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법이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분활된 재산을 얻게 된다.

최근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소송 과정이 밝혀졌다.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 사이에 미공개 합의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방송된 SBS TV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된 두 사람의 이혼 소장을 공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1997년 10월 12일 결혼했으며 6년 4개월을 부부로 살았다. 자녀설이 나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밤’은 이혼 소장을 소개하며 이지아가 이혼 당시 배우자인 서태지에게 부양료 청구를 포기했지만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재산 부분에 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재산 분할에 관한 미공개 합의서가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는 위자료 청구 시한이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지아는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돼 위자료 5억과 재산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의 근로형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갖는 맞벌이 형,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업협력 형, 남편이 전적으로 직업을 갖고 아내가 가사에 전념하는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경우 가사노동의 형태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된다” 며“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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