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서울--(뉴스와이어)--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법률 공포후 6개월 경과)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2년마다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조 린 사무관
2075-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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