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故 황민규, 황대규 형제 등 15명 ‘의사상자’로 결정
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송재성)에서 심사한 결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옆집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어 옆집동생을 구한후 사망한 형제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며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4년 6월 17일(05:45경) 영동고속도로 서창기점 17㎞지점(강릉방향)에 이르러 1차로에 전도되어있는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를 발견하고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앞유리를 깨고 구출작업을 벌이던 중 사고현장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영구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한 김재성(52세)씨에 대하여는 의상자(3급)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신청자 25명 중 15명의 의사상자가 결정(의사자 12명, 의상자 3명, 보류 5명, 부결 5명)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사상자 보상금)
- 의사상 행위가 발생된 년도의 보상급 지급기준 적용
- 의사자 : 169,920천원(‘05년도)
- 의상자(1급 ~ 6급) : 169,920천원 ~ 67,968천원(‘05년도)
*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의 100% ~ 4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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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정책과 손덕수 504-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