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 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주)가보팜스 대표 김○○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이번에 적발된 하 모씨는 ‘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가보팜스에 임가공 의뢰하여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을 (‘해오름’ 752kg (9,290박스), ‘온누리’ 90kg(3,300박스))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1.4~2.3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되었고, ‘온누리’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2.0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 원료 분말인 ‘씨앤에프-21’(기타가공식품) 검사 결과,
- ‘피록시캄‘ 7.2~9.5mg/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가 2.9~4.5mg/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8~0.09mg/g 검출됨

아울러,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거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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