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직무발명이 전체 특허출원의 84%에 이르는 등 그 활성화 여부가 국가기술혁신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매우 미흡하여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 정부대책의 마련이 요청됨에 따라, 민간의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식 및 제도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무발명법제의 통일적 정비를 중심으로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함

*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 19.2%(산자부·노동부·특허청 실태조사결과, ‘04. 7월)
* 정부 : 처분수입금의 50%(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료수입의 50% 이상(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특허청은 그간 선진국의 제도 및 판례연구와 전문가연구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금년 1월에는 민간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이해관계집단의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한 결과 금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이번에 특허청에서 발표한 대책의 기본방향은,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제도화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직무발명법제 등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종업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한 보상에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방침

이번 직무발명법제 정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임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되, 보상액과 보상형태를 사용자와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상기준의 마련·보상액 결정 및 지급과정 등에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액을 법률상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함으로써, 보상액의 확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R&D 투자를 촉진하고, 보상절차에 종업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여 종업원의 절차적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정당한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적 기준 예시 >
1. 보상기준 책정시 당사자간의 대화 등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을 종업원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공표, 게시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의 상황
3.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액 산정시 그 결정에 대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상황

그간의 직무발명에 대한 최저보상기준의 법제화 논의에 대하여 주요국의 경험과 관계자들과의 토의과정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방식의 보상기준을 제시한 것

현재는 특허법상의 보상기준이 보상시 고려해야할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 정당한 보상액의 결정을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만 위임함으로써, 적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막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종용하는 등 결국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사전에 유도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함

< 특허법상 직무발명 보상기준(제40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그밖에 직무발명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하여 직무발명의 개념, 절차, 보상 및 분쟁 등 직무발명의 전반적인 사항을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절차관련 규정의 개념 및 효력을 명확히 하여, 기술유출의 방지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등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제도화하여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민간기업 CEO와의 간담회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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