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12건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2일(월) 발표했다.

위법행위 단속 결과 이동편의를 위한 임도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재활용작업장, 카센터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자재, 골재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1건)

- 개인사찰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수시설로 사용코자 건설기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길이 120m, 폭 5~8m의 임도 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850㎡)하고 수목 12그루(반지름 50~80㎝)를 무단으로 벌채(은평구 구산동)

▶ 무단토지형질변경(4건)

- 답 1,650㎡의 면적을 철판으로 포장하여 사무실 및 작업장(36㎡)과 계근대(54㎡) 설치, 고철을 적치(390㎡)하여 사용(강동구 상일동)

- 답 1,000㎡의 면적에 컨테이너사무실(18㎡)을 사용하고 모래와 자재를 적치(550㎡)하여 작업장으로 사용(강동구 상일동)

- 답 1,859㎡의 면적에 모래(100t)와 자갈(100t)을 적치하고 가설사무실(20㎡)을 설치하여 사용(양천구 신정동)

- 임야 1,330㎡의 면적에 모래 및 자갈로 바닥을 타설하고 컨테이너사무실(27㎡)을 설치(중랑구 신내동)

▶ 가설건축물 설치(4건)

- 임야 40㎡에 철재 천막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백회와 수입소금을 보관(양천구 신정동)

- 임야 40㎡에 철재 천막을 설치하여 콩나물 재배(양천구 신정동)

- 전 532㎡의 면적에 유리/판넬가설물(125㎡)을 설치하여 화원과 판매사무실, 화장실로 사용(중랑구 신내동)

- 대지 17㎡의 면적에 타이어 거치대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타이어직매장으로 사용(송파구 방이동)

▶ 물건적치(3건)

- 임야 889㎡의 면적에 건설공사 자재 보관(120㎡) 및 카센터(16㎡)와 사무실(6㎡), 주차장(130㎡)으로 사용(중랑구 신내동)

- 답 2,303㎡에 골재 및 하수배관을 적치하고 컨테이너사무실(27㎡)을 설치하여 사용(중랑구 신내동)

- 임야 8,347㎡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폐지 및 적재함(660㎡)과 폐지압축 및 보관시설(864㎡), 컨테이너사무실(72㎡) 등으로 사용(강동구 상일동)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내에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외곽에 분포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위자 소유이거나 임대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해당 자치구와 합동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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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과
주무관 김규태
02-2128-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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