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5월 2일 부터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예탁을 말함

의무보유예탁은 신규 증권 발행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함

*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의 소유자가 보유한 증권을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함

반면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하며,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 액면변경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함

이는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함

* ‘08~’10년 년간 약 65만매의 증권이 신규로 발행되어 보호예수됨으로써 연간 약 678백만원(1매당 용지대금 및 인지세 등 1,044원 소요)의 사회적 비용 발생

신규 보호예수, 담보설정 등을 위한 반환, 유상증자 등 증권권리행사 및 증권교체에 따른 재보호예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증권회사 및 발행회사 업무부담 가중

의무보유예탁은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발행회사측면에서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이동 최소화에 따라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기존 의무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1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1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약 1/8로 절감되어 증권회사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기여가 가능함

* ‘08~’10년 평균 보호예수수수료는 년간 약 15억6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무보유예탁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년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탁결제원에 측면에서는 증권불소지 및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예탁율을 제고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업무팀
유춘화 파트장
02)377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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