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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6:27
과천--(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혼탁한 재건축사업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점검반에서는 서울시 제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 지구의 재건축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승인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잠실 주공1단지 및 영동AID차관 재건축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구청에 분양승인을 유보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보하기로 하였다.

송파구 잠실 주공1단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7조제1항에서 일반분양시에는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존아파트를 철거중에 있고,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5차분양에서 유보했다.

강남구 영동AID차관아파트는 법원에서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이 되어 조합원분의 세대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분양이 곤란하므로 금번 5차분양에서 유보했다.

한편 종전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강남 도곡2차에 대하여는 부기등기를 완료하여 금번 5차 동시분양에 참여, 이번에 유보된 단지에 대하여는 분양승인 자체를 반려할 것인지 또는 유보된 상태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청에서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유보로 인해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유보된 단지도 철거중이거나 이미 착공한 상태로 사업은 계속 시행되면서 일반분양만 늦춰지는 것이다.

다음달에는 6월 동시분양 신청분과 점검반 재편성으로 조사가 중단된 압구정.잠원 등 중층단지의 재건축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비하여 주택거래 신고지역안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4월에 이어 제2차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혐의 93건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매도자 및 매수자를 정부합동조사반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강동구.송파구.용산구,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용인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득세액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 과태료는 주택 실거래가격의 2~10%까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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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 사무관 김태순 504-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