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행자가 과다하게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상용으로 간주하여 입국현장에서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수입물품과 같은 정식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는데, 이로 인해 통관시간이 길어지고 통관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해외여행자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사후납부 확대(3월, 10만원이하 → 5월, 30만원이하)나 검사대에서 직접 과세(5월 시행)하는 One-stop 검사 및 통관제의 효과와 결합하여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순수관광이나 업무목적이 아닌 상용품 반입목적의 빈번한 입출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정식절차를 적용
또한, 세금사후납부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트북, 무비카메라 등 17개 품목을 휴대품 인정범위로 구체화함으로써 입국시 휴대반입신고 및 출국시 반출확인절차를 밟아야 했던 종전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아울러, 그간 일반여행자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했던 항공기 승무원 면세기준을 60불에서 100불로 확대하는 대신, 항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승무원의 과다한 물품반입이나 법규준수 여부는 항공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 승무원 면세기준(일반여행자) : 미국 2백불(8백불), 일본 1.5만엔(20만엔)
항공기 승무원과 같이 빈번하게 입출국하면서도 일반여행자의 면세범위 400불을 적용하던 쿠리어*에 대해서는 항공기 승무원과 동등한 면세범위를 적용하여 형평을 도모하였다.
* 상업서류송달업자로서 무역서류나 견본품을 직접 휴대하여 국내외로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위와 같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절차 개선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이나 총기류의 불법반입 억제에 집중하고, 여행자를 가장한 명품 등 고가사치품 밀수 우범자만 집중 선별하여 색출하려는 여행자통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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