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도구(그물)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3개월간 지도 ·계몽 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5월 3일 16:00 군산수협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6만여 척의 어선이 바다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 지침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예 : 연안조망어업)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온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시행되는 어구·어법 기준이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다만,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고 관계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해양수산과
해양자원담당 이문좌
063-280-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