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학적 위해평가 수행 지원에 앞장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유해물질의 위해평가 수행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는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방법 및 평가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여러 평가 방법 중 margin of exposure(MOE) 접근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노출안전역(MOE, Margin of exposure) : MOE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의 독성값을 식품 섭취를 통한 일일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를 통해 유해물질의 관리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위해평가 수행을 위한 많은 정보가 알려졌으나 발암물질의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벤조피렌과 같이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는 독성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용량(NOAEL, 최대무독성량)을 결정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위해평가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 최대무독성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은 독성시험 시 대조군과 비교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 투여용량을 말함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평가원에서는 WHO, EFSA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가 체계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내용을 배포 및 게시하여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수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043-7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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