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질병의 탐색자, 방사성 의약품”…방사성 의약품의 특허출원 동향
방사성 물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투과력이 큰 감마선과 파괴력이 큰 알파선과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감마선의 투과력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질병을 진단하거나 알파선과 베타선으로 암세포를 파괴하여 치료하는 것이 방사성 의약품이다.
방사성 의약품은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나뉜다. 먼저,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은 이를 체내에 투여하여 조직이나 병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선량을 검출기로 측정, 영상화하여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물질이다. 이는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서 조직이나 병소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추적자(tracer)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FDG(18F)가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식별이 어려운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다음,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은 암이 걸린 조직과 잘 결합하는 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결합시킨 물질로, 체내에 투여하면 암세포로 이동한 후 체내 피폭의 형태로 병소만 표적 치료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량의 방사성 요오드-131을 갑상선암 환자에 투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방사성 의약품 관련 특허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99건이 출원되었는데 물질 자체로만 보면 진단용이 43%, 치료용이 32%를 차지했고, 연도별로는 2004년과 2005년을 정점으로 전체 출원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내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양전자단층촬영 등 진단용 영상기법의 보급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분자생물학이 발달하여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속속 개발되어 부작용은 최소화되면서도 효과는 더 우수한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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