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기계약직에도 회원자격 부여

- ‘한국교직원공제회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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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11-05-03 10:26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의 회원 가입 자격이 확대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무기계약 직원 5만 8,500여명을 비롯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9개 교육유관기관의 임직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에 가입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부 단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교육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2023년 말 기준 90만명의 회원과 64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가증권, 국내외 부동산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The-K예다함상조,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등 총 6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t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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