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중소기업중앙회, 퇴직 인력 재취업을 위한 협약 체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환,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 체결

- 중소기업의 포스코 중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 기대

- 지식경제부, 초과이익공유제보다는 성과공유제가 바람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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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코스피 005490
2011-05-03 11:01
포항--(뉴스와이어)--포스코와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퇴직 인력 재취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포스코 퇴직 인력이 포스코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재취업을 공동 지원받게 되었으며, 포스코 퇴직 인력은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당 중소기업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견 전문인력 확보로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포털사이트 ‘커리어잡’을 통해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포스코는 구직 신청자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소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구인 중소기업 확보 및 구직자 재취업 알선에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포스코 퇴직자의 우수역량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식경제부가 초과이익을 나누는 차원의 이익공유제 보다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의 성과공유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포스코의 동반성장 정책이 더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공유제는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동차,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2004년 최초로 도입한 이래 다른 대기업들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 대기업들의 누적 총수는 2005년 5개, 2006년 20개, 2007년 54개, 2008년 71개, 2009년 84개, 2010년 93개라고 지경부는 집계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성과공유제)’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까지 약 613개 협력기업이 1,192개의 과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35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402억 원의 성과보상이 이뤄졌다.

※ 포스코의 베네핏셰어링(성과공유) 제도

포스코의 베네핏셰어링 제도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꾀하고, 포스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와 품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전 공급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 2-4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과 연계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감금액의 최대 50%를 보상하고,장기 계약권 3년 부여, 공급사 평가시 가점 부여, 물량확대, 공동특허 등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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