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에서는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 및 분쟁 및 민원사항과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승인하였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 받아, 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4월29일자로 승인사항을 시·군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승인된 사항을 공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7월 1일부터 어업면허를 처분하게 된다.

2011년도 시·군에서 신청한 30건, 1,296ha가 신청되었으나, 19건에 1,051ha를 승인하고 11건에 245ha는 불승인 하였다. 승인사항된 19건에 1,051ha 내역은 새만금 내측어민을 위한 신규개발 5건, 45ha이며, 면허종류 변경 1건, 5ha, 재개발 13건, 1,001ha이고, 시·군별 승인내역은 군산시 4건에 365ha이고, 고창군 2건에 10ha이며 부안군은 13건에 141ha이다.

금후 해당 시·군에서는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어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시·군보에 게재하고 수협 및 어촌계로 하여금 공고내용을 고시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어업면허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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