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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08:47
울산--(뉴스와이어)--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90년 추진한 울산공업용수도확장사업 추진과 관련, 당시 울산시가 분담한 울산공업용수도확장사업 투자비용 상환 문제가 해결됐다.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노맹택)는 울산공업용수도확장사업 당시 울산시가 부담한 사업비 상환과 관련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체결한 협약에 대해 지난 2004년 12월24일 투자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결과 2005년 8월31일 까지 잔여사업비 107억9천9백만원을 일시상환 받기로 법정 조정됐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투자금 일시반환으로 당초 분할상환 대비 이자 등 40억9천9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일시상환금을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울산공업용수도확장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울산의 산업시설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과 관련, 취수원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낙동강 물금에서 회야댐을 통해 울산공업단지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관로사업으로 지난 1990년 10월 착공 1994년 12월 준공됐다.

사업비는 총 1천526억7천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당초 울산시가 351억원을 부담토록 되었으나 재정여건상 154억2천500만원, 건설부 674억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671억7천300만원, 한국전력 26억7천만원 등을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사업완료와 함께 투자분 처리협의 과정에서 울산시의 경우 전액 부담하지 못한 관계로 관로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부담분 154억2천500만원을 매년 5억1천400만원씩 30년간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했었으며 지난 9년(1996년-2004년) 동안 46억2천600만원을 상환 받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관련 상수도 경영 개선 등 재정여건을 감안 향후(2005년-2025년) 21년 동안 상환받기로 한 나머지 107억9천900만원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 이번에 일시불로 상환 받게 된 것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지난 2002년부터 분담금 상환문제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역 국회의원(정갑윤 의원) 등의 적극적인 중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양보로 해결을 찾게 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배려로 분담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상수도를 관리하는 두 기관이 앞으로는 상호 윈-윈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수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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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052-22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