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고지·고시 실시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며, 2회이상 방문하여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은행, 네비게이션 등 민간부문에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에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계 문서의 토지표시 란에는 여전히 토지지번을 표기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만 새주소를 쓴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통하여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세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해 통·이장이 고지문을 방문 전달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통·이장님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과장 김정태
032-440-4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