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1.3.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 받게 된다. 9억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에서 1%로, 9억 초과 및 다주택 취득자의 경우에는 4%에서 2%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번 개정된 법률안은 ‘11.5.11을 전후해서 공포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11. 3. 22일 이후 주택 취득분에 한해 소급적용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게 된다.
2011.3.22이후 2011. 4. 28 현재까지의 환급대상 취득세는 247억원으로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즉시 환급할 예정이다.
2011.5.1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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