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한 달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이번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법무부의 협조로 자치단체,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을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부산시는 경상남도 등과 함께 남해를 대상 활동해역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선형·어구변형 △포획금지체장을 위반 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 규격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며, 특히 남해안에서는 △변형 어구·어법 사용 △조업기간·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제작·적재 △중·대형 저인망의 금지구역 침범 △새우조망 조업기간·구역 및 어구 위반 △통발규격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산시가 소속된 남해안 1팀은 부산시 와 부산·통영해양경찰청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동해어업지도사무소), 경상남도 지도선 등 총 12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15척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다. 단속은 해역별 어선동향 및 조업정보를 파악하여 해경정, 국가지도선, 시·도 지도선, 명예감시선 등에 상호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위주의 1차원적인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육상 단속팀을 편성하여, 항·포구 단속과 함께 범칙어획물이 통과하는 길목인 수산물 집하장 및 위판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법령사항을 알리고, 수산시책 및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등의 홍보를 위한 ‘2011년도 어업인 교육’을 부산시수협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월 17일부터 어촌계별 순회 집합교육 형식으로 실시 중이며, 불법어업 근절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어업질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등 어업인의 의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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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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