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7. 23. 제정되어 금년 7. 24. 시행예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5. 4. 입법예고함

이번 제정안은 약물치료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을 위한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자문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치료약물 지정·고시, 성도착증환자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약물치료의 집행을 위한 치료기관의 지정, 중대한 부작용 발생시 약물 투여의 일시 중단과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상쇄약물 투여 여부에 대한 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또한 수형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 철회 및 치료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포함

입법예고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 가능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로 제출할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02) 21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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