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주만, www.kinternet.org, 이하 인기협)는 협회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해 ‘(가칭)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을 5월 중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 인기협 소속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는 소셜커머스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가칭)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철회 규정 준수
-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철저 준수

2.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
-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Vender) 관리 및 이용안내 강화
-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보상방안 마련

3. 판매자 교육 강화
-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 금지,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강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주요 기업들이 협약의 형태로 빠르면 5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기업별로 노력해오던 소비자보호 정책들을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인기협은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통하여 표준약관 제정 추진, CS정책 강화 등을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internet.org

연락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성호 02)563-4650 017-302-099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지연 02)563-4628 011-17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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