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 5. 4.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잠정 발효예정일인 ’11. 7. 1.부터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1. 한·EU FTA 협상 경과

‘07. 5.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09. 3.까지 8차례에 걸쳐 협상 진행
’09. 7. 13. 한·EU FㅁTA 협상 타결
’10. 10. 6. 한·EU FTA 정식 서명
’11. 5. 4. 한·EU FTA 국회 본회의 통과
'11. 7. 1. 한·EU FTA 잠정 발효 예정

2. 법률서비스 분야 주요 합의 내용

□ 한·EU FTA에서 합의된 3단계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 약속

협상 초기에 EU측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의 즉시·전면 개방을 요구받았으나, EU측에 대한 꾸준한 설득을 통해 우리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 입장 관철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법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음

- 1단계 : 외국 변호사·로펌의 국내진출 허용(발효 직후)
- 2단계 : 사안별 업무제휴 허용(발효후 2년)
- 3단계 :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한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발효후 5년)

□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 활동 외국변호사 직명으로 통상협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Foreign Legal Consultant(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 채택

원자격국어로 된 외국변호사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 병기 허용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 사용
예) 에이비앤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등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 가능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만 처리 가능
- 소송대리·법정변호 등 국내법사무 수행을 제외한 법률자문 가능

3. 참고사항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 가능
- 1단계 개방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이 ’09. 9. 26. 시행되었고, 2단계 개방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11. 4. 30. 시행됨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소속 로펌이나 변호사의 국내 진출 가능
- ’11. 7. 1.부터 1단계 개방, ’13.부터 2단계 개방, ’16.부터 3단계 개방 혜택을 누릴 예정

한·EU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로펌들은 국제적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였음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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