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5. 6. 1 ~ 7. 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주간 15시간) 이상인 65세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되나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실직을 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누락을 없애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당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인터넷(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 1544-1350, 또는 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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