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이나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의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03년 업무상 사고사망 유형 : 전체 1,230명 중 추락(472명)·낙하(78명)가 45% 차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에 사망한 근로자는 436명(35.4%)이었다.
그러나 436명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400명(91.7%)에 이르러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보호구 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안전공단의 실험에 의하면 보호구의 일종인 안전모를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쓰지 않았을 경우 보다 전달충격력을 90%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측정되어 추락이나 낙하사고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모, 안전대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3월에는 리플렛 2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각 10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4월에는 라디오 광고, 5월에는 TV(지역민방 포함) 및 옥외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고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가두캠페인, 근로자 교육, 사업주 간담회, 각종 지도·점검시 안내 등을 통해 6월1일부터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홍보하였다
노동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호구의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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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안전정책과 과장 정순호 2110-71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