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아시아법제정보포럼 연락관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월 4일(수) 아시아 각국의 법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적 성격의 아시아법제포럼 연락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Lakshitha Ratnayake 대리대사, 주한 필리핀대사관 Sylvia Marasigan 총영사 등 20개국 주한 대사관의 참사관급 외교관이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법무부, 국회, KDI, 한국법제연구원, KOTRA 등 국내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중국 법제판공실, 일본 내각 법제국에서 축하 서한을 전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갑윤 의원 또한 격려 메시지를 보내온 바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 법제를 세계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그간 노력을 설명하고, 올해 말 발간 예정인 “대한민국 경제 법제 60년사”가 법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와의 교류협력은 법제 협력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폭넓은 상호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제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으며, 머지않아 전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회의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로 구성되었으나, 앞으로 각국의 법제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법제정보포럼으로 확대되어 법제 교류 및 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사무관 안은경
(02)2100-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