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북부노인복지타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프로그램 유료화 및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소외계층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감면범위 확대가 주된 이유다.

주요 개정내용은 ‘북부노인복지타운’ 명칭을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제명 변경하고, 사용료·수수료·수강료의 정의 규정과 이들 사용료 등의 개정 및 신설, 사용료 등 감면범위 확대, 시설대관 및 초과사용료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사용료 개정 및 신설 등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노인들의 부담이 약간 늘어날 수 있으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욕구중심의 접수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참여 지속률이 높아 안정된 강좌 제공은 물론 고급·전문화반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5일까지 회원 2,000명(빛고을타운 1,500명, 효령타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사용료 등 인상에 관한 동의 여부, 적정 요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식당 이용료에 대해 응답자 71.4%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1,000원, 65세 미만 2,000원인 식당 이용요금을 1,500원으로 일괄 적용 58.5%, 2,000원으로 일괄 적용 36.1%로 각각 나타났다.

목욕비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68.5%, 반대 31.5%로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이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500원으로 인상 55.2%, 2,000원으로 인상 41.9%로 나타났다.

당구·탁구·헬스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무려 80.1%의 응답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당 이용요금은 1,000원 51.2%, 500원 36.6%, 1,500원 12.2%로 나타났으며, 기타 교육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한 설문에서도 73.9%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올해 1월 타운 이용회원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개최, 일부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만, 일부 사용료를 개정하되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사용료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노인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합리성을 도모키로 했다.

광주시는 노인타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받고 7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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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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