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샴푸·헤어크림 등 구입할 때 탈모 광고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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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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