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77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강화 현황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29개국을 지정하였으며, 특히 한국 등 10개 교역국의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하였다.
그간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특허청(IP5)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위조상품 단속 강화 및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특허청은 작년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시키고, 위조상표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상표권 위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왔다. 서울, 부산, 대전 3개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지역사무소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위조상품사범 6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여 점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중국(5곳), 태국(1곳) 및 베트남(1곳)에 설치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허·상표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수립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조품 공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쓰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어 올해는 지식재산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원년으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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