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11.5.1.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임
* 조회화면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불복청구진행상황

※ 단계별 불복청구진행상황 안내문구
심리담당 배정안내 → 사건 심리 중 → 사전열람 중 → 위원회 상정 중 → 결정서 발송 중

그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2010년 기준 12,205건)은 SM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SMS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병행하여 추진 예정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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