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료 과태료 부과 구체화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가중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하였다.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비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친환경유통과
친환경농업담당 박진두
063-280-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