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조개류의 북한산 둔갑 집중 단속
*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라 북한산물품의 국내반입 금지(‘10.5)
관세청은 4.26~5.4 전국 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조개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창원·군산·안양 3개지역 6개 업체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북한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보다는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따라 북한산 선호가 증가하여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조개류 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위험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하여 국민 건강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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