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 개정(2010.05.25)으로 송아지 출생·폐사·양도·양수에 대한 신고기한을 5일 이내로 하는 같은법 시행규칙이 ‘11.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 및 위탁기관(지역축협) 에 반상회보, 직원 축산농가 출장 및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이력관리 312천두와 귀표부착 77천두 및 위탁기관 에 인턴직원 10명을 채용 배치하는 등 사업비 949백만원을 지원하였 으며, 전국 도단위 평가에서 2위와 강원도 위탁기관(10개소)은 전국 위탁기관(축협 등) 137개소 평가에서 도내 축협이 1, 2, 3등을 차지하여 인센티브 자금으로 축협별 1천만원씩 지원을 받았다.

한편, 쇠고기이력제사업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 판매에 이르기 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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