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 중에서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논에 대해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경작농지가 가장 많은 읍면동에 6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으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만평만미터 이상의 논농업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쌀 직불금 등록과 관련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6일,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170여명의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많은 농업인들이 등록마감일 가까이 신청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타인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등록에 누락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5월중에 신청을 완료하고, 등록신청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는 등 문제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원도 담당자는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업인에 지급된 쌀직불금은 고정직불금 272억원, 변동직불금 337억원등 총 609억원으로 농가당 17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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