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성향과 산림을 이용해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부산지역의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 전역을 동·서·중·북부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부산시 및 구·군의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이루어진다. 시, 구·군 직원 및 동호회원들은 관광버스를 동원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직원 및 관계자로만 구성된 단속반이 아니라, 인터넷 동호회원 등 자발적인 참여자가 함께 참여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시민인식 제고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불법채취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산나물 등의 합법적 채취과정에서도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조심 및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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