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봄맞이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봄맞이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 합승 등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복장 및 차량정비 상태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호텔, 대공원 등지에서 방어진, 온산 등 특정 방면의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행해지는 승차 거부나 KTX 울산역, 공항 등에서 복장 불량 및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운수 종사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나 운수 종사자에게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 처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 선진도시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대중교통과
전태일
052-22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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