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 과년도 총 체납액 14억 원 중 6억여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과년도(2010년도 이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군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운영, 읍면 마을담당공무원 담당마을 책임징수제 운영 등 군과 읍면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심불량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한 강력한 강제징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시켜 ‘성실한 세금납부는 영광군민의 자부심’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지역의 소중한 지역개발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주시고 아울러 군에서도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박기정
061-35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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