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규정은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 주체의 연구개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선 연구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연구원의 사기진작 및 연구 자율성 보장과 함께 연구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한 연구문화를 구현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연구개발투자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성과관리 및 확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한 창의적·생산적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금번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의 발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연구기획시스템 확립을 위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 시에는 예산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先기획-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기술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고 사전 기획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토록 하였으며 유사·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제도를 도입함
⇒ 시작단계에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기획과 부처간 협력을 의무화 함으로써 향후 연구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목표관리 위주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폐지,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과제선정 당시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지원을 정부가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범 부처 차원의 평가위원 DB 구축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 목표중심 및 결과중심의 연구과제 평가체계가 정착되어 연구결과의 실용화 확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연구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초·원천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을 종전의 총 연구비의 50%(중소기업 25%)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
⇒ 기업의 기초연구 참여시 연구비 부담이 완화되어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기대됨
기업이 적은 부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응용·개발단계의 연구개발시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중 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낮춤(30%→15%이상)
⇒ 향후 기업과 대학·출연연구기관 간 공동·협동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를 연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향후 연구성과정보의 통합관리 및 산·학·연 확산이 기대됨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 티브 비율을 확대하고(35%→50%이상)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 장려금 확대를 위해 ‘연구활동진흥비’를 대폭 인상(인건비의 7% → 15%이내)하였음.
⇒ 연구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신바람나는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됨
대학의 연구현실을 최대한 반영, 학생 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표준화 하고 대학 연구실 공통 운영경비를 연구직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의 간접경비를 현행 일률적 적용방식(직접비·인건비 합계액의 15%이내)에서 실 소요원가를 기초로 간접경비 비율을 산정토록 하였음.
⇒ 대학 연구현장의 현실적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기관 내부의 연구비관리 능력 평가를 통해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정산 등에 따르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킴.
⇒ 향후 연구기관의 연구관리능력 향상과 책임성 제고가 기대됨
※ 상기 조항 적용을 위해「연구비관리 인증제도」추진방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05.5.10)하고, ’05년 하반기중 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06년부터 전면도입 예정
연구비 비목을 정비하여, 종전 연구과제별 연구성과 홍보차원에서 직접비로 계상했던 ‘연구홍보비’를 기관차원의 과학문화 홍보·확산이 가능토록 간접비인 ‘과학문화활동비’(인건비의 5%이내)로 전환함. 연구실험실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의 2%이내)를 신설하여 실험실에서의 연구원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 연구개발준비금을 상향 조정(인건비의 15% → 30%이내)하여 연구과제 수행이 종료된 연구원들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확보에 기여토록 함
연구원의 행정 편의 제고 및 불필요한 연구관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부처간 상이한 각종 서식 및 기준 등 세부적 사항을 통일하고 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마련함.
⇒ 서식 표준화를 통해 연구과제 정보의 공동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부는 전반적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부터 11개 정부부처 연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과학기술계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관리제도 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대대적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마치고 공동관리규정 개정령을 지난 3월 8일 공포하였으며 동 개정령의 세부적 시행을 위해 각종 연구수행 계획서식의 통일화, 연구비 관리방식의 표준화 및 연구개발정보 활용·확산체제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지난 ‘04년 10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 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고객인 연구원 중심의 창의적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의 변경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고객우선 과학기술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관리규정은 앞으로 19개 부처·청에서 수행중인 각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되며 각 부처·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관련 규정 등이 동 규정의 내용에 맞추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무적인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도 동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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