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어선에 탄 선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어선원보험의 어업인 자부담 일부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5톤이상 어선은 의무가입하고 5톤이하 임의가입한 어선에 한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도내어선 3,800여척중 당연가입대상은 15%에 불과하고 임의가입대상인 5톤미만 어선이 전체어선의 85%차지해 어선원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663척, 1,290명을 지원대상으로 3억2백만원(도비50%,시.군비50%)의 예산을 마련해 어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자부담금의 일부인 16%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영세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조치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이들이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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