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5-31 10:52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 1일부터는 수도권내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맞는 환경친화형 페인트만 공급·판매 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환경부에서 페인트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친화형 페인트를 제조·판매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집 도색은 환경친화형 페인트를 사용하여 시민이 마시는 공기를 깨끗이 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개보수에 사용 되어지는 페인트중에는 피부질환, 중추신경장해, 발암성 및 호흡기장해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할수 있는 휘발성유기 화합물(VOC)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어른보다 체중당 호흡량이 많고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흡수하게 되어 그 영향이 더 크다.

이러한 페인트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환경친화형 페인트만을 구입·사용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사용시에는 페인트 용기에 표시된 희석용제의 종류 및 권장희석비율에 따라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환경친화형 페인트에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이란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연락처

환경보전과 노금호 (032-44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