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 의제 내용 등을 포함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원활한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한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하여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선진화된 인허가 제도 정비에 따라 인허가 의제제도 활용을 제고하고,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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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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