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현행 법령 중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현장 의견이 반영된 좋은 법으로 고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분야를 시작으로 현재 28개 분야에 걸쳐 5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하여 186명의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을 위촉하고, 그 중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1일(수)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수혜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수태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최정숙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코스닥협회 노학영 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남상만 회장, 한국회계사회 권오형 회장,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권혁홍 이사장,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 (주)쇼핑원 이효림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입법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제대로 산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법제관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이 법령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촉식이 끝난 후 이루어진 간담회는 법제처장이 국민법제관들이 제기하는 중소기업 운영상 불합리한 법령개선사항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한 개폐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법제관들은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디자인 관련 법의 체계적 정비” 등 10건의 법령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선태 법제처장은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현실적 타당성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 선결요건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법령 개폐를 위하여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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