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50만명)

서울--(뉴스와이어)--2010.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1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010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5.4%)하였음

□ 소득세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

금년부터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은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예정.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여,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계상비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도록 소득세신고에 있어서 최초 제공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제공. 또한, 전자신고 시 2010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My NTS’ 화면에서 제공하며 출력도 가능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세정 우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 지방 성실기업 우대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또한,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구제역관련 피해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1,800명)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50만명

신고안내대상이 전년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5.4%↑)
※ ‘09귀속(사업자 481만명, 비사업자 41만명 ) → ‘10귀속(사업자 507만명, 비사업자 43만명 )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0.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11. 5. 1.~5. 31.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다만, 외환·기업·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성실신고가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며 최대의 절세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 지방 성실기업 우대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소득세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

이번 신고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의 신고안내는 폐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신고후 사후검증을 심도 있게 추진

검증대상자는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소득-지출 연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대상자 선정
-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여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계상비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3. 납세자 등에 대한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제공
-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

또한, 전자신고 시 2010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My NTS’ 화면에서 제공하며 출력도 가능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도록 소득세신고에 있어서 최초 제공
- 인터넷 접속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좌측 중앙) → 04. 주요서식 작성사례(중앙 하단)*1
* 신고서 작성사례 12유형과 관련 동영상 제공
- 스마트폰 접속방법 : 국세청 모바일 페이지(m.nts.go.kr)의 공지사항에서 제공

□ 기타 신고편의 제공 내용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을 분산
-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노약자·장애인과 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
-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상담인력 6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신고 시 입력방법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음

4. 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로서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이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함

5. 비사업자의 신고안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월세수입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사항

○인하된 소득세율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이 → 사업소득으로 명칭 변경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
*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대상 (2인 50만원, 3인이상 50만원 + 2인 초과 자녀수×100만원)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자에 대한 상한배율 상향 조정
-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의 소득상한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대비 아래 배율을 한도로 함
· 간편장부대상자 2.2배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2.8배 → 3.0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지정기부금 3년 → 5년, 특례기부금 1년 → 2년, 법정기부금 없음 → 1년
- 대상자 : 개인사업자·법인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등) 내에서 50% 인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한 금품,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여수세계박람회 등)에 출연한 금품, 사회환원기부신탁에 신탁한 금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 - 특례) 내에서 10%(20%) 인정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10%(’09년귀속) → 5%(’10년귀속)로 축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종전과 같음)
-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10년 귀속부터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상 : 3.4%(국세청장 훈령 규정) → 4.3%(소득세법시행규칙에 신설)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0.5.2.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김종문사무관
02-397-17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