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피폭량이 허용치 이하라면 인체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므로 방사선에 대해 무조건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일례로, 원자력 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피폭선량계(彼瀑線量計)와 같은 측정기를 착용하며, 집적되는 방사선량이 허용치를 넘을 경우 경고 신호가 발생하여 작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통상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방사선량은 일년 동안 1 밀리시버트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방사선에 의한 치명적인 영향을 피하려면 방사선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 시버트(Sv) : 방사선이 인체에 흡수되어 영향을 끼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1 밀리시버트(mSv)는 1/1000 시버트(Sv)로서, X-선을 한번 촬영 시 피폭량은 약 0.1 밀리시버트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방사선 측정과 관련한 특허출원 건수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270건이었고, 이 기간 중 연도별로 등락이 있었으나,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원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사선 강도측정 관련기술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으며, 선량계(21%), 방사선 측정장치의 세부기술(9%) 순으로 출원되었다.

또한, 출원 기술의 동향은 종전의 방사선의 강도, 방사선의 양 측정과 같은 고유의 측정 기술과 더불어 최근에는 방사선 누출을 냄새로 나타내는 기술, 방사선 피폭 정보가 휴대용 무선 전화기와 연동 되도록 하여 주위 동료나 현장 감독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방사선 영상 표시기술 등 응용형 기술들의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예기치 않은 원전 사고의 발생, 의료용 방사선 진단 및 치료 관련 산업의 성장, 식품 중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인식제고 등에 따라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선 측정기술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표준연구원 박태순 책임연구원은 “방사선 관련 산업은 응용분야가 매우 넓은 영역이며, 신기술 창출 기반기술이므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방사선 측정관련 기술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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