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 분석
* 180건(‘08년)→240건(’09년)→257건(‘10년), 유가증권·코스닥·파생 포함(종목기준)
불공정거래 혐의발생 개연성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최대한 예측할 수 있도록 ‘10년도 금감원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제공
‘10년도에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코스닥시장에서 대부분의 불공정거래가 발생. 다만, 파생상품시장에서 혐의가 대폭 증가
적발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31.6%), 시세조종(28.0%), 지분보고의무위반(22.8%), 부정거래(4.4%) 순이며 특히, 부정거래는 ‘09년 대비 대폭 증가(’09년 1건→ ‘10년 12건)
< ‘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종목의 특징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혐의 종목
* 분석대상(현물) : 미공개정보이용(86건)
(중요정보 유형) 이용된 미공개중요정보는 감자결정(14건), 영업실적 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를 차지
ㅇ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로 감사의견 거절, 감자결정 등 악재성 정보 이용(56건)이 호재성 정보(30건)보다 자주 발생
(부당이득금액)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403백만원이며,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 초과 종목도 30건(34.9%)에 달함
(주가변동성 등) 주가의 변동성 및 불공정거래 발생빈도가 악재성정보에서 높게 나타남
ㅇ 악재성 정보 주가하락률 평균△50.2%, 호재성 정보 주가상승률 평균 +42.2%
ㅇ 악재성 정보(56건), 호재성 정보(30건)
(지분구조) 최대주주가 개인(51건)이며 지분율이 20%미만인 종목(52건)에서 내부자거래가 다수 발생
ㅇ 경영권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기업에서 내부정보를 자주 이용
⇒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며 ‘10년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시세조종 혐의 종목
* 분석대상(현물) : 시세조종(76건)
시장별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발생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크게 증가
‘10년 시세조종 혐의의 주요 특징
ㅇ 감시망 회피를 위한 수법의 지능화 및 고도화
- 주문지역 분산, 입출금 내역 소액화로 자금출처 은닉
ㅇ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의 시세조종
- 인터넷 카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나 투자자문사의 가장성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ㅇ 인터넷 등 첨단 매체 이용
- HTS, 스마트폰 등 무선단말기 사용, 메신저를 통한 주문, 사이버상 회원 모집
ㅇ 허수성호가·가장성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 대량의 허수성호가로 상한가 견인 등 시세상승 후 보유주식 매도를 통해 2~3일만에 부당이득 취득
- 소형주 매집으로 주가상승 후 고가의 분할 가장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2~5일만에 부당이득 취득
(부당이득금액 등)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212백만원이며,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 초과 종목도 26건(34.2%)에 달함
ㅇ 종목별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평균 위탁자수는 30명이며, 50명초과도 13건(17.1%) 발생
(주가상승률) 시세조종혐의통보 종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평균주가상승률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09년 대비 크게 하락
ㅇ 유가증권시장 : 92.1%(‘09년) → 85.7%(’10년)
ㅇ 코스닥시장 : 168.5%(‘09년) → 88.95%(’10년)
⇒ 메뚜기형 단타성 매매 등 단기간 시세조종 사례가 원인
(거래량변동률) 직전 1개월 대비 평균거래량증가율은 552.9%이며, 특히 600%이상 거래량 증가 종목에서 20건의 시세조종 혐의 적발
⇒ 대다수 시세조종은 주가변동폭이 크고 이유없이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에서 다수 발생
□ 부정거래 혐의 종목
* 분석대상(현물) : 부정거래(12건)
자본잠식 탈피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 유포, 소액주주운동 빙자 또는 사채업자 등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09년 1건→ ‘10년 12건)
대부분의 경우 허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매매유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유의) ‘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특징을 보면 한계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대상 종목에 대해서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
(시장감시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기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김형수
02-3774-9146
이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KRX)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