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는 6월부터는 국책공사의 감리비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적정성 여부가 사전에 검토된다.

조달청(청장 崔庚洙)은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정성 사전 검토업무를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사전검토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사업(718건)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사업에 대해 조달청의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적정성
○ 물가변동 비목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물량 산출의 적정성
○ 품목조정율인 경우 예정가격작성 시와 동일 방법으로 조사(업체 등) 및 가격산출 등
○ 지수조정율인 경우에는 각 비목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 산출

조달청은 공공공사의 물가변동(공사)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해 1,051건, 21,285억원을 사전 검토로 1,884억원(8.9%절감)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이에 따른 조달청의 전문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감리비 사전검토 업무가 신설되게 되었다.

한편 조달청은 99년부터 총사업비 관련사업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03년부터는 물가변동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사업비관련 사업의 실시설계적합성 및 물가변동 사전검토업무를 포함, 조달청은 지난해만도 약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관련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원가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4월말 현재 173건 약8조2천억원의 총사업비를 검토하여 약 6천900억원의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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