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한다

서울--(뉴스와이어)--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하여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 농산물(8품목류)의 중금속 기준설정(안)(mg/kg)
· 납 : 곡류(0.2), 서류(0.1), 콩류(0.2), 과실류(0.1, 사과, 감귤, 장과류는 0.2), 엽채류(0.3), 엽경채류(0.1), 근채류(0.1), 과채류(0.1, 고추, 호박은 0.2)
· 카드뮴 : 곡류(0.1, 밀, 쌀은 0.2), 서류(0.1), 콩류(0.1, 대두는 0.2), 엽채류(0.2), 엽경채류(0.05), 근채류(0.1, 양파는 0.05), 과채류(0.05, 고추, 호박은 0.1)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043-7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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